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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누48121 판결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2015. 5. 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01 (2014. 6. 27.)

제목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누481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2015. 5. 29.)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 중 "1) 소득 미실현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소득 미실현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9, 12, 14,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잔금을 변제받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CCC은 2007. 3. 12.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잔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2. 5. 23. CCC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0카명0000)을 하여 CCC이 재산으로 ㉠ 경북 청도군 00읍 00리 산00 임야 0,000㎡, ㉡ DDD월드 주식 00만 주(액면가 00억 0,000만 원, E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 FF증권 저축예금(평가액 000,000원)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CCC이 명시한 재산들 중 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대구지방법원 2010타경00000)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00,000,000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③ 원고가 2014. 9. 19. CCC의 거주지 아파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015. 2. 10. 위 유체동산 매각대금 00만 원 중 CCC의 배우자 JJJ에게 지급되고 남은 00만원만을 배당받았다.

④ 원고는 2014. 11. 17. ㅇㅇ신용정보에 CCC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CCC 명의로 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 추심절차는 이 사건 잔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로 종결되었다.

⑤ 원고는 CCC이 이 사건 잔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CC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것을 신청(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0카명0000)하여 2014. 10. 29.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7. 1. 8. CC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00억 0,000만 원과 다른 주식 10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액면금 00억 원, 지급기일 2007. 1.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CCC을 상대로 위 어음금 중 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CC은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0000(본소), 0000(반소),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0000(본소), 0000(반소),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0000(본소), 2012다0000(반소)]. 즉 원고는 CCC에 대한 이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의 재산에 대하여 일부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였다.

② CCC은 2007. 3. 12. 그 소유의 ㈜ SS 주식을 약 000억 원에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고, 또 2007. 4. 19. 위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호로 그 공정증서의 반환 등을 동시이행조건으로 붙여 원고 앞으로 00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는 동시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고, CCC은 그 이후인 2008. 7. 1.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CCC이 00억 원을 공탁한 시기에는 적어도 CCC에게 이 사건 잔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가 동시이행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CCC이 공탁금을 회수한 이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잔금을 변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2014. 7. 4. CCC 소유의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2014. 9. 19. CCC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00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타채00000로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을 상대로 CCC이 위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0억 원)하여 2013. 10. 23.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위 각 은행의 답변에 의하면 당시 CCC은 적게는 00000원부터 많게는 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위 예금채권으로 이 사건 잔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까지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잔금의 일부나마 만족을 얻었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 사건 잔금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CCC은 그 소재가 분명하고(CCC의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CCC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근의 신용정보조회결과 CCC 명의로 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C이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추가로 재산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