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집22(3)민185;공1975.2.1.(505),8239]
원고 1 외 3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임한경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25)내지 (3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과 원고(1) 내지 (24)(이하 단순히 원고들이라고 약칭한다)는 각 1945년부터 1961년 사이에 각 피고 회사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 조선전업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69.8부터 1971.1 사이에 피고 회사를 정년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 재직중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 퇴직당시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8조가 평균임금의 산정자료에는 위 상여금을 들고 있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동조에서 들고있는 여러 종류의 임금의 표시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여금도 마땅히 동조의 평균임금의 산정자료에 들어 가야한다고 판시한 다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 퇴직당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던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위 상여금 부분에 상응하는 퇴직금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퇴직당시의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하면, 보수의 종류로 (1) 기준임금(통상임금) (2) 기준외임금(제수당) (3) 기타, 라고 규정하고, 다시 (1) 기준임금을 기본급 직무급으로 (2) 기준외 임금을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전기수리대기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으로 (3) 기타를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위로금으로 각 구분 규정하였고, 그 제30조에는 퇴직 위로금(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시의 평균임금에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지급율을 승한 전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그 보수규정의 시행세칙(1971.2.18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규정 제30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준임금 및 기준외 임금과 월차 휴가보상금 및 전년도에 지급된 년차 휴가보상금의 3/12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 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세칙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서 열거한 임금의 종류속에는 피고 회사의 보수의 종류를 규정한 위 보수규정 제2조 소정의 임금 중 유독 상여금만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으로 미루어 볼때 위 시행세칙상의 임금의 종류의 기재는 단순히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피고 회사의 위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은 그 후인 1971.2.18 개정되어 평균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종류에 상여금을 추가 신설하였다). 과연이면,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과 위 퇴직당시의 피고 회사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소정의 평균임금을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 나머지 하등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그 규정상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한 각종 임금의 기재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본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마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8조 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보수규정등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저촉되는 위법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회사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년수에 따라 상당히 고율의 누진적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다. 보수규정 제26조, 제27조 참조) ( 대법원 1971.5.11 선고71다485 판결 | 대법원 1971.5.11 선고71다485 판결 | 대법원 1971.5.11 선고71다485 판결 | 대법원 1971.5.11 선고71다485 판결 및 대법원 1971.5.11 선고71다485 판결 |판결"> 1973.11.13 선고 73다1384판결 각 참조)본 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퇴직당시 이미 지급한 위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 그것이 상회하는 것이라면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추가지급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나머지 위의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 있어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