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6. 6. 1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승용차량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경기 광명시 다지탈로 5 광명경찰서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7. 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도 약 2km 정도이며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너무 늦어져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17년간 무사고로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편의점 가맹점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퇴직하게 되어 원고 및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는 평소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고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