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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2:09경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에 있는 주공2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2:11경 남양주시 와부읍 B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에 있던 남양주경찰서 D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집으로 귀가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으며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 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모지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