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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670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971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