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19]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전 매수인의 건물명도청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도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도 그 등기를 할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1969.7.8. 선고 69다665 판결 (판례카아드 617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10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41)285면)
김명렬
박길용 외 4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이 부분은 항소취지에만 해당).
피고 박길용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천호동 산 53의 1 임야 1,650평 지상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가건물 건평 12평 5홉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4평 5홉을, 피고 빈대섭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4평을, 피고 박두호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다)부분 4평을, 피고 김양훈은 위 지상 부속건물 부록크조 세멘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8평중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2평, (마)부분 2평 및 (바)부분 2평을, 피고 강신달은 위 부속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사)부분 2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천호동 산 53의 1 임야 1,650평 지상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가건물 건평 12평 5홉, 부속건물 부록크조 세멘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8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은 원래 성명불상 소외인이 신축한 미등기 가건물로써 소외 박종담과 소외 김재민을 순차로 거쳐 원고가 위 김재민으로부터 1972.6.26. 이를 매수하여 아직껏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인데 피고들은 권원없이 위 건물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점유부분의 각 명도를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빈대섭은 1심 아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변론기일의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빈대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소외 김명일의 소유이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먼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청구권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도 그 등기를 할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1972.6.26 소외 김재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피고 빈대섭과의 관계에서는 이 매수사실이 의제자백 되었음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권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