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00 경 화성시 B 현관 앞에서 피해자 C(C, 35세) 의 동료가 피고 인의 등을 살짝 부딪쳤다는 이유로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동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목격자 진술)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