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홈스타(교재용니스)70G 6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03:00경부터 09:00경 사이 이천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 6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중 1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편철 및 사진 대진)
1. CCTV 영상 CD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