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부관취소][미간행]
[1]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관 내용의 한계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공1992, 1739)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공2004상, 726)
주식회사 아택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아택시오가 이 사건 2, 3단지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소로 2-160호선 및 소로 2-161호선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소로 1-87호선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제출한 점,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에는 위 3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위치, 면적, 도로부지의 지번 등이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최초승인은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최초승인서에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완료 전에 천안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미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최초승인서에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를 부과한 부관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최초승인시 부관이 성립하여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미 부과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최초승인이 행해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별개로 사업승인을 받은 데서 연유한 것이고,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을 승인받으려 하였다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된 상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연결을 요구한 도로 면적이 이 사건 도로 면적에 비하여 근소함에 반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편익성이 높아지는 점 등 판시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모순,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의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경승인시에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