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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8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8:34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백암면 덕평로 36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근곡사거리쪽에서 영동 고속도로 덕평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