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8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8:34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백암면 덕평로 36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근곡사거리쪽에서 영동 고속도로 덕평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