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4: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약 5cm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됨. 벌금 3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