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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5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356원과 그중 4,956,319원에 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