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8:4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매매단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680에 있는 한국직업전문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4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