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1404 판결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409(2014.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315 (2013.07.04)

제목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사은품은 종국적으로 인터넷 통신회선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현금으로서, 그 취지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가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흡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4두4140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3누524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인터넷 등 통신회선 가입유치 및 통신회선 서비스 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인터넷사업관련 대리점이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원고의 영업대리점으로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09. 4. CCC와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서에 의하면, CCC는 원고를 대신하여 BBB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할 고객을 유치하고 유치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되, 원고가 CCC에 현금사은품을 포함한 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9. 4.부터 2010년까지 CCC와 DDD로부터 현금사은품 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CCC와 DDD는 그 대표자들이 부부간이다), ④ 피고는 2012. 11. 8. 현금사은품은 원고가 직접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판매대행수수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판매대행계약서상의 원칙적 거래형태와는 달리 원고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점, ② 원고는 CCC와 DDD를 제외한 59개 판매대리점과는 위와 같은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현금사은품 금액이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CCC와 DDD의 업무도 다른 59개 판매대리점의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없었던 점, ④ 현금사은품은 종국적으로 BBB의 인터넷 통신회선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한 현금사은품은 CCC와 DDD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현금사은품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장려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