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9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 등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위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