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0 2016가단371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아들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F은 1997. 3.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종중은 2015.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 종중은 2015. 12. 19. 피고 종중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12. 19.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3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데, 만일 피고 종중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허무인이라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