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43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0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5.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