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6. 5.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별표1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피고의 S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근속수당 및 상여금(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 왔다.
1) 근속수당 : 각 직급에서 2년차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월 20,000원을 지급하되,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20,000원씩 증액함. 2) 정기상여금 :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매 짝수월마다 100%씩 지급하되, 그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 명절상여금 : 설 또는 추석이 속한 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50%씩 지급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 5.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단체협약 제34조(상여금
1.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 두 달마다(2, 4, 6, 8, 10, 12월) 100%씩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지급하고 휴직자는 휴직급여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41조(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
취업규칙 제35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58조(연장, 야간 및 휴업근로)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