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중동IC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IC 일산방향 출구 쪽에서 상동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였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택시의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