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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5나2322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대구광역시는 2005. 7.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E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및 운영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E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S 주식회사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5. 8. 31.경 BTL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그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다음, 그 관리운영권의 행사로 국가나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그러한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사업방식에 기해 E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되 그 부속시설을 B으로 운영함으로써 순이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E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5. 9. 14.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5. 12. 12. 대구광역시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