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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4170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51329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