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등 조치 무효 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H고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다.
나. H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2. 13. 원고들이 같은 반 학생인 I에게 ① 2017. 9. 8. 1학년 2반 교실에서 말다툼 후 선배들과 함께 와서 비웃고 위협감을 주고(이하 ‘제1 조치사유’라 한다), ② 2017. 9. 8.부터 2017. 9. 11.까지 페이스북상에서 외모 비하 및 공개적인 욕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이하 ‘제2 조치사유’라 한다), ③ 2017. 9. 8.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노려보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하 ‘제3 조치사유’라 하고, 이상의 조치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조치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H고등학교장에게 ① 원고 A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② 원고 D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10시간, ㉱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③ I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의 각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에 H고등학교장은 2017. 12. 18. 원고들에게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별지 조치사항 기재 조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