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6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333,340원, 선정자 C에게 5,555,560원, 선정자 D, E에게 각 5,5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333,340원, 선정자 C에게 5,555,560원, 선정자 D, E에게 각 5,55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