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3서1276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2012구단17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송파세무서장
2013. 11. 13.
2014.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12. 10. OO시 OO동 769-2 답 3,924㎡를 취득하였다가, 2011. 12. 23. BBB공사에 그 중 425/436 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3. 1.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취득일 무렵부터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2006. 9.경부터 양도일까지는 수목을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따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노CC씨) 농작물 수확 때까지만 인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원고와 최DD 사이의 2003. 10.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1), ㉯ 원고에게 2003. 8. 4.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 2004. 5. 17.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 2005. 7. 28.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EEE' 작성 거래명세표(갑 7-1 내자 7-3), ㉰ 원고가 2003.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유FF 작성 확인서(갑 12) 및 원고가 모내기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홍GG의 증언 등이 있으나, 갑 4-4, 7-1 내지 .9, 15, 16, 을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주택신축업, 주택임대업, 채소도소매업으로OOO원 상당의 수입(매출)을 올린 점, ② 위 거래명세표(갑 7-1 내지 7-3)의 진정성립 및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거래명세표(갑 7-1)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작성된 것인 점, ③ 원고가 2006. 9. 18.경에야 OOHHH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도 2007. 4. 6.경 비로소 작성된 점, ④ 위 홍GG은 OO시 OO동 99-1에 거주하다가 2002. 7. 22.경 OO시 OO동 518로 전출한 자로서,원고가 2004.경 원주민인 증인에게 인사를 하러 와서 알게 되었다'는 등 원고를 알게 된 경위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⑤ 2006.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사실이 나타나지 아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등을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6.경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