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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22. 선고 2013구단1775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276

제목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17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12. 10. OO시 OO동 769-2 답 3,924㎡를 취득하였다가, 2011. 12. 23. BBB공사에 그 중 425/436 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3. 1.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취득일 무렵부터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2006. 9.경부터 양도일까지는 수목을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따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노CC씨) 농작물 수확 때까지만 인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원고와 최DD 사이의 2003. 10.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1), ㉯ 원고에게 2003. 8. 4.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 2004. 5. 17.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 2005. 7. 28.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EEE' 작성 거래명세표(갑 7-1 내자 7-3), ㉰ 원고가 2003.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유FF 작성 확인서(갑 12) 및 원고가 모내기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홍GG의 증언 등이 있으나, 갑 4-4, 7-1 내지 .9, 15, 16, 을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주택신축업, 주택임대업, 채소도소매업으로OOO원 상당의 수입(매출)을 올린 점, ② 위 거래명세표(갑 7-1 내지 7-3)의 진정성립 및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거래명세표(갑 7-1)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작성된 것인 점, ③ 원고가 2006. 9. 18.경에야 OOHHH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도 2007. 4. 6.경 비로소 작성된 점, ④ 위 홍GG은 OO시 OO동 99-1에 거주하다가 2002. 7. 22.경 OO시 OO동 518로 전출한 자로서,원고가 2004.경 원주민인 증인에게 인사를 하러 와서 알게 되었다'는 등 원고를 알게 된 경위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⑤ 2006.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사실이 나타나지 아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등을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6.경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