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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2016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농협군지부 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D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