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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단432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300,000원과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