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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1871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용인시 처인구 H, I, J, K의 4개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1심공동피고 D(개명 전: E, 이하 ‘D’이라 한다)과 동명이인인 D(1931년생, 이하 ‘동명이인 D’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670호 및 제16671호로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및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매도자(D)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며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5. 1. 30. 위 근저당을 담보로 하여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일 2015. 3. 30. 월이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10.경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판명되어 2016. 6. 8.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D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로 인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