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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24.자 2013라1595 결정

[회생][미간행]

항고인

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상대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소외 1(대법원결정의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 및 즉시항고의 경위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인 소외 2 등 201명의 신청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호 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소외 1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인 항고인들이 위 사건의 이해관계인들로서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3면 12행의 ‘ 제43조 ’를 ‘ 제34조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2면 4행 이하 ‘1.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6면 15행의 ‘2013. 8. 22.’을 ‘2013. 8. 23.’로 고치고, 6면 16행 이하 ‘나. 판단’ 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4면 10행 이하 ‘2.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존부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채무초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신청인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각종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들은 조세채권 또는 다른 공익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고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채권 회수에 있어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될 뿐 아니라, 신청인들은 채권회수 외에 회생절차에서의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교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2조 각 호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항고인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다고 하여 채권 회수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