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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4가단109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로부터 ① 2013. 3. 11. ‘포항시 북구 E 소재 조립식상가건물 1층 약 100평의 건물외형(기초, 벽체, 지붕) 건축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와, ② 2013. 4. 2. ’포항시 북구 F 소재 조립식상가건물 1층 약 80평의 건물외형(기초, 벽체, 지붕) 건축공사(이하 ’제2공사‘라 하고,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제1공사의 대금을 45,000,000원, 제2공사의 대금을 48,000,000원으로 각 정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공사대금 중 합계 5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D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는 자신의 소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과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금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이 45,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이 4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