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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6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4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및 축산코너에 있던 시가 11,776원 상당의 소고기 300g, 시가 9,100원 상당의 닭고기 1마리,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 시가 3,44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시가 2,450원 상당의 베지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 주물럭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총 66,066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중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