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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3 2015고단41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4. 1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C의 주거에 각 칩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성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