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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가합170

매매잔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10.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5. 7. 원고 소유 경남 고성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 D 토지 및 지상건물, E 토지( 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각 건물을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 내 차량 ㆍ 증기 ㆍ 기기계 기구류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시 지급, 잔 금 16억 원은 2009. 5. 12. 지급 )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5억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원고, 채권 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가 경료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원과 잔금 중 일부로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09.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646,906,83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2009. 6. 22. 현재 실제 피 담보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2009. 6. 2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