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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2:15경 전남 보성군 B 주거지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던 중 C에 있는 D의 담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