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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구단1035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사천시 B 공장용지 470㎡, C 공장용지 8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1. 9. 1. 피고 측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D 전 672㎡, E 임야 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임차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료 및 연체이자 10,062,57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3,605,340원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과는 최초의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없이 시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된 이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2016. 8. 2. 기존의 대부료를 납부함으로써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원고 토지의 임차인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 토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야만 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변상금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는 "변상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