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1] 민법 제109조 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전임자 을에 대한 면직으로 인하여 공석으로 된 직에 병을 임명하였는데 이후 갑 조합의 을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사안에서, 병에 대한 임명행위 당시 을의 면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갑 조합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갑 조합의 을에 대한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으로서 면직된 상태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집20-1, 민16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이영재)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전임자인 소외인에 대한 피고의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되어 피고가 소외인을 도봉지부 부지부장의 직에 복직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를 도봉지부 부지부장의 직에 임명할 당시 소외인에 대한 면직처분의 적법함을 조건으로 하였다거나 피고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지부장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임명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명행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제109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임명행위 당시 소외인의 면직으로 인하여 도봉지부 부지부장이 공석으로 되었는데, 그러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유효한 것으로서 면직된 상태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