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1 2013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20:0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호성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집행유예취소 및 상소권회복 결정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