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6-04-12
예산회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86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한다.) ○○과 ○○계에서 ○○1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2014. 12. 26. 13:50경 ○○시 ○○면 ○○로 ○○ '○○주유소'에서 정부구매카드로 40,000원 권 유류보관증 1매를 구입한 후, 2015. 1. 12. 개인 차량에 주유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나. 2014. 12. 29. 팀원들과 ○○ 소재 경사 B의 장모상을 다녀온 후, 같은 날 16:55경 ○○시 ○○구 ○○동 ○○ '○○주유소'에서 정부구매카드로 개인차량에 42,000원 상당 유류를 주유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다. 2014. 12. 31. 11:02경 ○○시 ○○면 ○○로 ○○ '○○주유소'에서 정부구매카드로 5회에 걸쳐 250,000원을 결재하여 50,000원 권 유류보관증을 구입, 팀원 경사 B 등 4명과 1매씩 나누고, 일자 불상경 소청인의 개인 차량에 50,000원 상당 유류를 주유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4. 12. 초순경 경리계에서 교통 사건수사비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같은 달 말경에 경리계에서 300만 원 정도의 교통 사건수사비가 남아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소청인과 ○○계 직원들은 유류 주유 등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2015년 ○○지방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13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 중 같은 팀원 4명은 2주간 직무역량강화교육처분을 받았고, 소청인과 22만 원 상당의 유류보관증을 끊어 사용한 다른 팀장 및 팀원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청인은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소청인은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 사건수사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시인하였지만,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고, 유류보관증을 끊어 사용한 부분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비위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이며, 이는 소청인이 선임자로서 팀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청인이 평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조사 현장에 나가게 되었음에도 교통 사건수사비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보상심리 차원에서 사용하게 되었으며,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다.
다만, 연말에 교통 사건수사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주유를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은 심하다는 감정적인 생각에 비위사실을 인정치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교통 사건수사비를 담당하는 경장 C가 2015. 9. 16. 감찰조사에 출석하여 경장 D가 25만 원을 결제하고, 유류보관증을 발급받아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장 D도 자신이 유류보관증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주유소를 운영하는 부부도 당시 유류보관증을 발급해 간 사람이 소청인에 대해 이야기하여 장부에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014. 12. 26. 4만 원을 사용한 카드 전표의 소청인 서명과 2014. 12. 31. 25만 원을 결재한 카드 전표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주유소에서 유류보관증 5매를 구입한 후 25만 원을 결제하고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계에서 14년간을 근무하며 후배들이 사건처리, 매식비 및 교통 사건수사비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파출소 근무 당시 전국 아파트 전문털이범을 검거하여 특진한 경력도 있고, 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통사고조사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무한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4년간 근무하면서 2004. 2. 26.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징계전력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으며, 2016. 1. 29. ○○파출소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아 열심히 근무하여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대포차) 등 7건을 검거하는 등 열심히 근무한 점 등을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정부구매카드로 유류보관증 5매를 25만 원에 구입하여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2014년 교통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보면, 교통 사건수사비는 사건수사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비 지출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차량을 수사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의 유류비 지출은 실제 수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유 후 사용하도록 하고, 수사관의 출퇴근에 따른 유류비 지급 등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과 더불어 볼 때, 이 사건 전반적 비위 사실은 소청인이 주유소에 유류보관증을 구입한 후 개인차량에 유류를 주유하는 데 사용하는 등 유류비를 사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어 국가예산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그 어떤 직무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됨에도 임의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 민간인을 개입시켜 거래 장부를 비치하여 차감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징계 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아니라 경장 D가 유류보관증 5매를 정부구매카드로 구입하여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유류보관증을 다른 팀원들과 함께 분배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 사실 자체가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다른 팀원들이 규정대로 교통 사건수사비를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수사 활동과 관련 없이 구입한 유류보관증을 팀원들과 함께 분배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두고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사실과 다소 상위하더라도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자체는 부인될 수 없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교통 사건수사비 총 132,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팀장으로서 자신의 팀원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활동과 관련 없이 구입한 유류보관증을 함께 분배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014년 교통 사건수사비 집행지침」 및 「경찰청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3조(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 제4항 등에 위배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 교통 사건수사비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그 처분 목적의 정당성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과 관련되어 소청인만 유일하게 견책 처분을 받았고, 소청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고 그 비위의 정도가 비슷한 ○○2팀장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전반적 이 사건 관련 징계 처분의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에 다소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점,
소청인은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계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감찰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심사 시 잘못에 대해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이 사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