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5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의 추완 가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 전)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고, 이와 같은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양도일 현재 이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도한 이후에 이를 갖추었다 하여 그 면제요건이 추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정풍종합건설주식회사
여의도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9.1.25.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584,014,420원 및 동 방위세 금 142,03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회사가 1984.5.1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6의 2등 62필지(이하 이 사건 재개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7.10. 건축허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1985.3.30.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소외 서울신탁은행이 위 재개발부지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금 5,512,717,260원에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경락받고 위 경락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부지의 소유권이 원고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로 양도되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시행의 계속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전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채권확보상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5. 원고에 대하여 89.사업년도분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225,720,799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 653,460,253원 및 동 방위세(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금 219,795,263원을 수시부과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6.15. 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225.720,799원은 소멸하였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그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금 568,134,670원으로 정정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미 감면받은 세액 15,879,755원을 추정하여(이 사건 재개발부지 중 5필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전양도인들에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었던 것을 매입자인 원고가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법인세로 추징), 법인세 합계 금 584,014,420원(=추징법인세 금 15,879,755원+특별부가세금 568,134,670원) 및 위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금 142,033,6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부지가 현재까지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한 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외 회사가 1989.11.1.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재개발부지의 양도조건은 추완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이상 이 사건 재개발부지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고, 위와 같은 특별부가세면제요건은 양도일 현재 이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도한 이후에 이를 갖추었다 하여 그 면제 요건이 추완된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2 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다.
갑 제4,5호증의 각 1, 2, 갑 제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구 상호:오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4.5.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부지(마포로 제4구역 제4-2지구) 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5.17.부터 1986.9.16.까지의 2년 4개월로 정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7.10. 건축허가를 받아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1985.3.30.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기에 이르자 채권자인 소외 서울신탁은행이 이 사건 재개발부지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1988.11.20. 금 5.512,717,260원에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경락받아 1989.1.10. 위 경락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 회사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 , 제12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여 1989.7.26.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폐지인가하고, 같은 해 9.12.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11.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개발부지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고 원고회사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권이 승계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부지의 양도일인 1989.1.10. 현재 위 소외 회사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았다거나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양도일 이후인 1989.11.1. 소외 회사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여 소외 회사가 소급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내에 위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 원래의 양도인들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 15,879,755원을 그 매입자인 원고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것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