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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9177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3. 24.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7,263,34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처분무효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청구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의 허용 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처분무효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다가, 2016. 3. 18.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의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53조 ),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은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보험료부과처분 무효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 내지 4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주장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보험료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보험료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보험료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수급인 소외 1이어서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보험료 18,262,3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잔존 보험료 채무 7,263,34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보험료 채무 7,263,340원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1,100만 원(=18,262,340원- 7,263,34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데도 원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