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1019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