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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외포5길 48-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C 렉스턴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