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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보강증거 없이 공소사실 중 2013고정929 사건의 사기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3고정927]의 첫머리에 ‘2008. 7. 4.’를 ‘2008. 7. 4.경’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