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생활용품 전문기업으로 피고들을 고용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2. 원고에 의한 그 간의 조직개편은 인정하되, 노사협의를 통해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선 2개월간 운영한다.
이후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한다.
3. 원고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대기발령 이전 임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개편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 일부는 2013. 11.경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지회(지회장 피고 F)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있었던 전보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당시 조합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2. 20. 피고 등과 원고 사이에 이에 관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15명에 대하여 2014. 3. 1.자로 교육발령을 내리고 2014년 3월분부터 대기발령 이전에 원래 받던 임금을 2015년 4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지급하였다. 라.
2014년 6월경 피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인사발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가 2015. 7. 16.자 및 2015. 7. 17.자로 피고들을 영업업무로 전환배치 하였다.
급여규정 제11조(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