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재노22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제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의 목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1972. 10. 19. 09:0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울산 B 소재 C정당 D지구당 사무실에서 E, F, G, H, I, J과 함께 계엄령에 관한 문제,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함으로써 불법집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1972년 보군형공 제17호로 기소되었다.

나. 위 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1항(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91호로 항소하였고, 위 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어서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1973. 4. 24.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재노8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9. 8. 29.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