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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단29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1.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1993. 10. 28. 만기전역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B 복무 중이던 1992. 5. 3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좌측 고환을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하 출혈(의증)’ 진단을 받았고, 2012. 6. 15. 피고에게 신청상이를 ‘고환’으로 하여 좌측 고환 상실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고환위축이 확인되나 호르몬에 이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치료 받고 만기전역한 후로는 관련 진료 내역도 없어 고환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환 파열 등 부상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만기전역 및 이후의 치료 내역 부재만을 이유로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