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