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국승]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하며,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6구단1588
김○○
○○세무서장
2016. 5. 9.
2016.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 ○. ○○시 ○○구 ○○면 ○○리 산○○-○ 임야와 같은 리 산○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 ○. 송○○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으로 신고하여 2014. ○. ○.과 같은 해 ○. ○. 위 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 ○.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잣나무를 조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 ○.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2002. ○.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 ○.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시장의 영림계획작성권고에 따라 1998. ○. ○.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잣나무 묘목 ○○○본을 조림・육성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인 2002. ○. ○. 이 사건 임야를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한 것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2호 단서를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원칙 등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되, 그 임야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되어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임야는 2002. 9.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당시 2002. 9. ○○.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신설하면서, 이와 함께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면서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3조에서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2007. 1.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위 임야의 양도행위시는 위 배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 고려 없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임야 등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④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 하더라도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조세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의 법문대로 해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역시,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향후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인 반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