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청구사건][고집1966민,63]
특별한 약정이 없는 낙찰계의 성격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낙찰계는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1967.7.18. 선고 67다1052 판결 (판결카아드 8519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218,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14) 493면)
원고 1외 1인
피고 1외 3인
제1심 춘천지방법원(64가195 판결)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은, 피고등은 각자 원고 1에게 각 금 20,000원 원고 2에게 각 금 20,000원 및 위 각 금에 대하여 1964.7.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은,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및 위 원고등 청구취지와 같은 뜻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1964.1.18. 원·피고등 및 소외 1, 2, 3, 4(원심 피고), 소외 5(원심 피고), 소외 6(원심 피고), 소외 7등 13명이 속칭 낙찰계를 조직함에 있어 계부금 불입은 20일만에 1회씩 불입하고 각 계원이 입찰하여 낙찰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키로 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이후 매회 계부금 각 20,000원씩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여 계원 전원이 매회 계부금을 모아서 제1회 (동년 1.8.)에는 계주인 소외 1에게 금 240,000원 제2회 (동년 1.28.)에는 소외 2에게 금 207,000원 제3회(동년 2.18.)에는 소외 3에게 금 206,900원 제4회 (동년 3.8.)에는 피고 1에게 금 206,500원 제5회(동년 3.28.)에는 피고 2에게 금 210,000원 원 제6회(동년4.18.)에는 소외 4에게 금 211,950원 제7회(동년 5.8.)에는 소외 5에게 금 220,740원 제8회(동년 5.28.)에는 피고 3에게 금 222,500원 제9회 (동년 6.18.)에는 소외 6에게 금 200,000원 제10회(동년 7.8.)에는 피고 4에게 금 230,370원의 계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본건 낙찰계는 제11회에 와서 파계 해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피고등이 이미 계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의 규약에 따른 매회 금 20,000원씩의 계부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피고등에게 동 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낙찰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원래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서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낙찰계에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는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조차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