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 ㆍ 개발 ㆍ 비축 ㆍ 공급, 도시의 개발 ㆍ 정비, 주택의 건설 ㆍ 공급 ㆍ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동수 급체 구성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11. 10. 김포시 B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D 부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공 사명 김 포 D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 (H 호), 추정가격 19,423,154,000원, 설계금액 20,041,711,000원으로 정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 공고에는 공동 이행방식 및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함께 대표업체를 F으로, 출자비율을 F 40%, 원고 30%( 소 방 100%), G 30% 로 각 정하여 공동수 급체( 이하 ‘ 원고 공동수 급체’ 라 한다 )를 구성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 공동수 급체는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공사 도급 계약서 공사 명: 김 포 D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 (H 호) 현장: 김포시 B에 있는 C 택지개발지구 내 D 계약금액: \ 15,669,093,860 계약 보증금( 공사이 행): \ 2,350,364,079 [ 건축] 착공 일자 2017. 3. 20. 준공 일자 2018. 9. 16. [ 토목] 착공 일자 2016. 12. 29. 준공 일자 2018. 10. 2. 다.
피고의 공사정지 요청 등 1) 김 포시장은 2017. 3. 14. 피고에게 ‘ 이 사건...